양육권 대전의 한 카페 A지점에서 일한 김소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이 카페 사장은 대전에 지점 3개를 두고 지점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김씨는 서류상 지점들이 분리된 사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었다고 했다. 사장은 지점 3곳 직원의 근무표를 통합해 만들었고 하나의 단체카톡방에서 출퇴근을 관리했다. 김씨는 A지점에 채용됐지만 매주 2~3번 B지점에서 일했다.국회에서 13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소개된 사례이다. 토론회에선 하나의 사업장을 분리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업장 분리 위장형’,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게 하는 ‘사업소득자 위장형’ 등이 소개됐다.후자의 대표 사례는 ‘가짜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