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다만 대검은 ‘날’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기존 실무 입장은 유지했다.대검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