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뺏어오기 경쟁을 피하려고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담합을 한 혐의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한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담합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1140억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426억6200만원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았고, LG유플러스가 383억3400만원, KT는 330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건의 발단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이다. 단통법은 고객 유치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최대 30만원)를 제한한다. 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 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시장 상황반’을 운영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