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바로 공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상법 개정안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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