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난 1월18~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각각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엔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9명 대한 공판기일도 열었다.이날 오전 10시 공판에 참석한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과 언론사 기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집회가 금지된 ‘법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이들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여명의 피고인은 공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