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일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거나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윤석열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기능을 소멸시켰고, 국헌 문란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