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두고 의료계, 환자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 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의 구성과 권한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는 “기다린다고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의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가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환자-의료진 간 신뢰 강화’, ‘의료사고 시 배상·보상 체계 강화’ ‘필수의료의 사법적 보호 강화’ 등이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처벌 가능성’을 조정하는 방안이다.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잦은 소환조사 및 수사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심의위를 신설해 최대 150일 이내에 해당 과정을 마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