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이 분 18일 인천 중구 삼목항에 어선들이 출어하지 못하고 정박해 있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청·용산서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관리, 경력 지원 등 서울청 차원에서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검찰은 서울청이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실효적인 회피 수단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들은 모두 혐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