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해서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에서 26년간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지낸 고 강태완씨는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은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중대재해로 숨졌다. 출국과 대학 입학 등으로 체류자격을 받으려 애썼던 강씨는 숨진 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졌다.인권위는 2020년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