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12일 ‘1학기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예고 없이 변경했다. 본래 버스를 타고 이동해 생태체험장이나 박물관, 안전체험관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현장학습은 걸어서 갈 수 있는 마을 탐험과 숲 체험 등으로 대체됐다.올해 6학년 수학여행도 가지 않기로 했다.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는 따로 거치지 않았다. 학교는 “학생과 교원 안전 확보 문제로 차량 이용 현장학습을 운영하지 않는다”고만 통보했다.지난 2월 법원에서 현장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인솔교사 1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광주시 일선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전면 중단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학교들의 1학기 현장학습 취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전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고 밝혔다.2월 재판 당시 검찰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담임과 인솔 보조 교사를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