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척구폐요(狗吠堯)란 고사가 있다. 큰 도둑인 도척의 밥을 먹는 개는 아무리 제 주인이 악당이라도 주인이 지시하면 요 임금과 같은 성인군자에게도 짖어댄다는 뜻이다. 이 고사가 새삼스럽지 않은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기도했다. 윤석열의 12·3 쿠데타는 헌정질서를 크게 해쳤다. 그런데 반란 수괴를 옹호하고 민주시민과 사법기관을 적대하는 극우세력이 발호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하여,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들을 단죄하는 것은 법치주의 민주공화국 시민과 사법기관의 권리이고 의무다.이제 헌법재판소의 책무가 시급하다. 법리는 간단명료하다. 12·3 계엄의 헌법·형법상 불법성을 인정하면 된다. 2024년 12월 초 한국사회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위기에 있었던가. 계엄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설혹 타당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국회 침탈은 계엄에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