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가 2억9천만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19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이태영씨(70)에게 2억9416만원가량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등의 말을 나눠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출소 후 퇴직 처분을 받아 해직된 이씨는 공안들의 방해로 제대로 일하지 못하다 1999년 특별사면돼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씨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