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앞으로 서울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성동구는 공공기관의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 자치구에서 최초로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대로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에게 폐쇄적인 기업의 각종 사업 운영 정보 등도 이사회 참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21일 성동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공포는 3월 13일이다. 이에따라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인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강제조항은 아니다.조례에는 노동이사의 정의, 노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