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구매사이트 경북도 소속 공무원 A씨(34)는 지난해 매주 2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육아시간’(육아단축근무)을 사용했다가 동료로부터 불평을 들었다.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현금성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굳이 남자까지 육아를 핑계로 ‘조기퇴근’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가진 팀원이 있다는 내용이었다.A씨는 “민원이 많은 부서다 보니 내가 빠진 만큼 동료들이 민원전화를 당겨 받아야 하는 등 업무강도가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무를 대행한 동료에게 밥을 사거나 작은 선물을 하는 동료도 많다”고 말했다.경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육아단축근무를 쓰는 동료의 업무를 부담하는 직원들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단축근무는 법으로 보장된 제도이지만, 동료 등의 ‘눈치’를 보느라 실제 사용하는 직원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경북도는 10일 “직원들이 육아시간을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제도를 이달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