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