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이 분 18일 인천 중구 삼목항에 어선들이 출어하지 못하고 정박해 있다.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튀긴 뒤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8월17일 새벽시간대 세종에 있는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지고 나오는 등 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는 사흘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