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해병대에서 복무 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며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공소 사실 중 지난해 1월 A씨가 주먹으로 B씨 가슴을 때리거나 시곗줄로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황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해병대에서 후임병인 B씨를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B씨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이용해 수차례 때리고 분이 풀리지 않자 고무 배트로 더 때렸다. 이로부터 2시간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