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진적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는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환영했으나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됐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독려한다.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일반주주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상법 개정은 밸류업프로그램을 비롯해 정부가 최근 수년간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퍼즐로 꼽힌다. 그동안 연기금을 비롯한 외국계 투자자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직접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