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검찰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한 발언과 관련한 혐의다.당시 이 전 부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는데, 회덮밥에 연어에 여러 가지 과일에 소주까지 와서 다 끝났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수원지검 청사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도 말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