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재판부는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대검은 즉시항고도,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로 해야 할지, ‘시간’으로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일선 검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대검이 지침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다.대검은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법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해도 항고하지 말고 석방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하자가 없게 가급적 구속기한을 다 채우지 말고 기소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 지침대로라면 검찰 기준은 법원이 언제든 위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 가급적 지키지 않는 게 안전한 기준인 셈이다. 세상에 이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