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윤석열 파면’ 현수막을 구청사에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공공청사에는 공익목적 외 다른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는데,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었다는 판단이다.광주 북구는 12일 “구청 청사에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문인 구청장에게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북구청 청사 건물에는 지난 10일 오후 1시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 길이의 현수막이 설치됐다. 현수막에는 게시자로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이라고 쓰여 있다.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개인 입장에서 이런 현수막을 게시했다. 문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개인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유권 해석도 거쳤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수막이 게시된 이후 북구청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