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대통령경호처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한 소속 간부가 해임됐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한겨레와 한국일보 등 복수의 언론은 이날 경호처가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호처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해임 결정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12일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회의 당일 A씨를 즉각 임무배제(대기발령) 조치했다. 경호처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발언 불이익이 아니라 기밀 유출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 뒤 수사기관을 만났다는 것이다.A씨는 지난 1월22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임무배제를 (김성훈) 차장이 시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