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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법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는 위법”…금융당국 패소

작성일 26-04-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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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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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금융당국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3개월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FIU는 앞서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통보했다. 당시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건수는 총 4만4948건으로, 전체 100만원 미만 출고거래(641만3281건) 중 0.7%였다.
이날 법원은 FIU 제재가 불합리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FIU 적발 이후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요구하고,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점을 들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원고의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선 회사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지침은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다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의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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