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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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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225회 댓글 0건본문
https://www.phonetechtop.co.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며 비판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도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리하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같은 일은 역대 주요 사건에서 되풀이됐다. 상당수 사례가 권력자나 특권층 등 유력 인사들의 사건에서 나타났다.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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